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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업적연봉, 조사연구수당·조직관리수당, 가족수당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귀성여비, 휴가비, 개인연금보험료,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
2015나31393
2017-09-01
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,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,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고등법원
2017나53715
2017-08-30
1.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및 안전수당, 생산장려수당,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.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, 상여금의 통상 고등법원
2016나10826
2017-08-18
상여금, 급식보조비, 장기근속수당, 교통보조비,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, 맞춤형 복지포인트, 기본급 및 상여금의 소급 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
2016나2036339
2017-08-18
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때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고등법원
2016나2057671
2017-08-18
종종 흡연을 하였고, 다소 비만 체형이었다는 점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
2015누54065
2017-08-16
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택배 상·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
2016누21046
2017-07-19
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작업지시 혼선 등에 의한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2016누7188
2017-07-14
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한 데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이 없다 고등법원
2015누39752
2017-07-12
계약갱신과 재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채용 전·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
2016누13470
2017-06-22
11  /  12  /  13  / 14 /  15  /  16  /  17  /  18  /  19  /  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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