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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종의 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프레스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것은 정당하다.
행정법원
93-95
1994-02-16
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시효중단의 효과는 발생
행정법원
93-50
1993-09-28
임금에 해당하지 않은 금품에 대하여도 소정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.
행정법원
93-8
1993-04-30
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추징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소멸시효가
행정법원
85다카748
1986-03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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