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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쟁의행위중 비조합원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지방법원
88고단2537
1988-09-09
공사금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하도급, 재하도급 등이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동 공사에 투입된 모든 작업자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공사착공일로부터 보험가입자가 지방법원
87가합1670
1988-07-14
수급권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3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방법원
86가합3357
1987-05-07
산재보험료를 초과납부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, 시행된 날(1977.12.19)까지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개정, 시 지방법원
84가합3983
1984-10-26
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지방법원
84가합254
1984-07-27
노동조합이 명칭변경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그 노동조합은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된다 지방법원
84가합254
1984-07-27
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험자인 국가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 지방법원
84가합801
1984-05-04
퇴직금지급규정으로 "해외주재원의 퇴직당시 평균급여액은 국내 동일직위 평균급여에 한한다"고 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
83가합6680
1984-03-02
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동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 또한 무효이다 지방법원
83가합1976
1984-01-24
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
83가합1976
1984-01-24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 134 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138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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