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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.
행정법원
94-62
1994-10-05
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.
행정법원
94-44
1994-08-25
세무관서 등에 제출된 결산자료의 변경 등 공적인 증거자료 제출 등의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결산자료에 의한 회계처리내용을 믿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
행정법원
94-42
1994-08-25
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
행정법원
94-44
1994-08-25
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양수전의 산재보험료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행정법원
94-30
1994-08-02
프레스 공정 종사 근로자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.
행정법원
94-28
1994-08-02
당초 사업종류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.
행정법원
94-13
1994-05-30
원수급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으로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.
행정법원
94-15
1994-05-19
영업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.
행정법원
94-6
1994-03-29
개산임금 추정액의 100%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면 증가사유가 발생한 그 달이 증가시점이다.
행정법원
93-85
1994-0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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