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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정부조치에 따라 다른 회사를 근무하다가 다시 종전회사로 환원된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
지방법원
89나20063
1990-02-09
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
지방법원
89가합16022
1989-12-12
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과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
지방법원
88가합17288
1989-10-26
쟁의행위 개입 목적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일 때에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
지방법원
울산지원89고합117
1989-10-12
파업을 격려하고, 노래와 구호를 외친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
지방법원
89고단2636
1989-09-26
조합원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타회사에 찾아가 농성을 하며 그회사 사장에게 일체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위법행위이다
지방법원
89고단2276
1989-08-30
준법투쟁방법을 적어 전달하고 이를 행하게 한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
지방법원
경주지원89고단474
1989-08-12
볼펜을 제작하여 파업농성자금으로 충당케한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
지방법원
89고단1571
1989-07-26
공해소송의 가해자가 분진배출이 피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아가서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
지방법원
88가합2897
1989-01-12
파업중 차량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자동차의 계속검사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
지방법원
88고합336
1988-1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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