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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하였고 해고대상자 선별에서도 비노조원이 대부분인 등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
행정법원
98구20871
1997-07-16
노동관계법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민변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보처장관의 노동관계법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민변이 낸 취소심판청구취소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
행정법원
97-17982
1997-05-30
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은 보험계약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다.
행정법원
96-2711
1997-02-14
산재보험 적용사업 변경결정,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
행정법원
96-3839
1997-02-14
외국인 근로자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시 외국인에 지급한 임금은 제외해야 한다.
행정법원
96-3774
1997-02-14
미국에 파견간 한국군인이 회식장소로 가던중 운전미숙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'직무수행중 상이'에 해당하지 않는다.
행정법원
96-675
1996-10-18
연면적이 409.5㎡에 불과하여 건설업법 소정의 공사규모에 미달되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관련 공사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다.
행정법원
96-464
1996-09-13
노동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다.
행정법원
96-453
1996-07-12
재해발생이 없다하여 업종 자체를 달리하기는 어려우며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인하받을 수 있다.
행정법원
94-122
1994-12-22
플라스틱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청구인회사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는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.
행정법원
94-122
1994-1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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