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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방위산업체 근로자가 회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지방법원
89고단1684
1990-07-04
위법쟁의행위로 인한 해고시 취업규칙상 합의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해고는 무효이다 지방법원
89가합13541(본소),90가합4543(반소)
1990-07-03
노동조합 내부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부 조합원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지방법원
89가항45693
1990-05-31
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일부운전사들의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방법원
89가합45693
1990-05-31
노동조합 내부의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비조합원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지방법원
89가합45693
1990-05-31
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행한 소수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
89가합45693
1990-05-31
전교조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한 교사 35명 전원이 탈퇴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명만 면직처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지방법원
89가합8820
1990-05-30
장교가 예편후 군제도 및 정책분야에 관한 학술용역계약을 체결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법원
89가합49176
1990-05-17
법정 퇴직금제를 채택한 경우 급식비 및 가계보조비를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협정은 무효이다 지방법원
89가합21857
1990-02-22
법정퇴직금제를 채택한 경우 급식비 및 가계보조비를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협정은 무효이다 지방법원
89가합21857
1990-02-22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 134  /  135  / 136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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