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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재하도급받은 공사의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다. 행정법원
98구22129
1999-04-15
전 사원이 회사의 경영악화를 인식하고 구조조정작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정리해고는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법원
98구16124
1999-02-12
전 사원이 외사의 경영악화를 인식하고 구조조정작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정리해고는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법원
98구16124
1999-02-12
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하여 달라는 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< 행정법원
98구9386
1999-01-14
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법원
98구7243
1998-12-04
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 등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인물 배포와 개시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
98구6288
1998-10-15
자진퇴사 의견표명이나 사직서 제출없이 경제적 사정에 의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자진퇴사라 할 수 없다 행정법원
98구2286
1998-08-14
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면 구제신청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여도 이를 달리볼 수 없다 행정법원
98구6226
1998-07-16
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하여 달라는 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법원
98구9
1998-01-14
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하여 달라는 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. 행정법원
98구9386
1998-01-14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 134  /  135  / 136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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