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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대학중퇴 또는 대학졸업의 학력을 은폐하고 고졸로서 대학 전공과목과는 무관하게 생산직 기능공으로 입사한 행위는 단체협약에 의거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지방법원
90가합57623
1991-09-26
경영권 및 인사권이라도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법원
90가합5721
1991-09-12
지부장에게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여 행한 지부장의 퇴직금규정 변경을 포함한 단체협약체결은 유효하다 지방법원
89가합64441
1991-07-19
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변경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다 지방법원
90가단19236
1991-07-10
복수노조 설립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해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사실상 파업을 선동한 자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지방법원
90가합779
1991-07-03
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다 지방법원
90가합91432
1991-06-27
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의 징표로 들고 있는 기술은 자격증ㆍ학위ㆍ경험에 의한 능력을, 노력은 육체적ㆍ정신적ㆍ물리적 노동강도를, 책임은 작업성격ㆍ범위ㆍ복잡성을, 작업조건은 소음ㆍ 지방법원
90가단7848
1991-06-27
시용기간중의 해고 및 채용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상당한 해제사유없이 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
90가합18673
1991-05-31
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지방법원
90고단1842
1990-08-07
국외 근무자의 퇴직금산정은 국내 동등급호자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각 기준으로 된다 지방법원
89가합51247
1990-07-19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 134  / 135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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