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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긱준을 마련하고 사직서 수리기준에 해당하는 비노조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② 행정법원
98구27636
1999-09-08
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긱준을 마련하고 사직서 수리기준에 해당하는 비노조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행정법원
98구27636
1999-09-08
집회와 시위의 진압작전을 지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최루가스와 먼지를 흡입해 콧병이 악화되어다면 공무수행과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. 행정법원
98구23443
1999-09-08
총재로부터 재신임을 받는 절차로 판단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면, 참가인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
99구4777
1999-09-07
후유장해 중 경추부의 장해와 기왕 후유장해 중 흉,요추부 장해는 모두 체간부위 척주계열의 장해에 해당하고,후유장해 중 외상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것과 기왕 후유장해 중 외상성 뇌후유 행정법원
98구4046
1999-09-02
선천성 질병이 입대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질병의 발병원인이 학술적으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. 행정법원
99-4149
1999-08-23
1. 산재보험법 소정의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 해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, 2. 각 진료비 부정청구액이 실질적으로 1회 금 100만원 미달하는 경우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행정법원
98구23740
1999-07-21
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하였고 해고대상자 선별에서도 비노조원이 대부분인 등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행정법원
98구20871
1999-07-16
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하였고 해고대상자 선별에서도 비노조원이 대부분인 등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행정법원
98구20871
1999-07-16
요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2배로 인상하여 주며 CCTV를 설치하였는데도 요금함에서 요금을 횡령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98구15640
1999-05-28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 134  / 135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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