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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을 뿐이므로 이로부터 바로 단체교섭청구권이라는 사법상 의무를 부여받을 수 없다 지방법원
92가합684
1992-04-23
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을 뿐이므로 이로부터 바로 단체교섭청구권이라는 사법상 의무를 부여받을 수 없다 지방법원
92가합684
1992-04-23
임금지불이 지연된 경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%,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5%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법원
90가합19904
1992-03-27
회사의 직업병 발생에 대한 대책 및 공청회 참석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등에 다소 지장은 있었으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에 직결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 대처방안을 지방법원
90가합3277
1992-02-13
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도 회사의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해고할 수는 없다 지방법원
90가합22062
1992-01-31
프레스압착 사고에서 기계 작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과실비율은 약 40%이다 지방법원
91가합12830
1992-01-23
각서 및 조건부 사직서제출의 성질 및 효력 지방법원
동부지원91가합4910
1992-01-16
비위사실 적발로 징계해고한 것과 회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거부를 한 원고들에게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지방법원
90가합22214
1991-12-13
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방법원
90가합15200
1991-10-24
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도한 노조간부나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 지방법원
91가합3079
1991-10-08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134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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