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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규정을 빌미로 무단결근을 유도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·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99구19045
2000-03-22
1. 노동조합측이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
99구20694
2000-03-17
2. 노동조합측이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
99구20694
2000-03-17
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. 행정법원
99구18851
2000-02-29
확정보험료 정산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 행정법원
99구26760
2000-02-15
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체결후 공사 수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현장,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판정범위 행정법원
99구26760
2000-02-15
도금공정이 최종제품인 냉간압연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냉간압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. 행정법원
99구3805
2000-01-26
회사의 명예퇴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력감축계획에 의한 것이다 행정법원
99구31328
2000-01-21
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는 있고, 이에 대응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도 `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행정법원
99구683
2000-01-18
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,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이다 행정법원
99구4043
1999-11-02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134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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