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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정이 있는 경우 이 결정 공고후 개별사업장에서의 규범적 부분을 둘러싼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
지방법원
91.2411
1992-08-12
노조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
지방법원
90가합611
1992-07-30
사립학교교원 징계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에 징계혐의자의 변명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이를 결한 징계면직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무효이다
지방법원
91가합301ㆍ1045
1992-07-23
사립학교교원 징계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에 징계혐의자가 변명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이를 결한 징계면적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무효이다
지방법원
91가합301ㆍ1045
1992-07-23
노동조합 또는 지부의 불법적인 휴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단체행위라는 성격과 개인행동이라는 이중성을 가지므로 사용자에 대한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
지방법원
90가합19905
1992-07-09
식료품 영업부에 근무하던 자를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총무부 교육과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것은 허용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
지방법원
91가합77785
1992-06-19
1.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무효이다2.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는 없
지방법원
91가합27276
1992-06-17
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권한인 관리업체 선정ㆍ교체 등 수주방해를 위한 일련의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지방법원
90가합94554
1992-05-29
강박에 의하여 전직원이 사직원을 제출, 그 사직원이 반드시 반려될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 자체는 담겨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
지방법원
90가합94226
1992-05-08
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을 뿐이므로 이로부터 바로 단체교섭청구권이라는 사법상 의무를 부여받을 수 없다
지방법원
92가합684
1992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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