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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로와 스트레스 및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에 기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고,계속하여 과로를 한 나머지 위 폐결핵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
행정법원
99구36286
2000-07-11
기존 질병이 위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,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폐질상태가 된 채 계속 근무하
행정법원
2000구3275
2000-07-04
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
행정법원
2000구2623
2000-06-27
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때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고 그 기간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할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.
행정법원
00-1713
2000-06-13
무단조퇴·결근 등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조항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
행정법원
99구23983
2000-05-12
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해 재심신청이 각하된 것은 위법이다.
행정법원
99구26258
2000-05-04
2. 보상금 청구사건의 선처를 부탁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전달한 것 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
행정법원
99구9345
2000-03-31
1. 보상금 청구사건의 선처를 부탁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전달한 것 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
행정법원
99구9345
2000-03-31
2. 정리해고 기준이 모호한 것이어서 그 대상자 판별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, 정리해고 기준 자체가 '합리성'을 결여한 것이다
행정법원
99구1914
2000-03-28
1. 정리해고 기준이 모호한 것이어서 그 대상자 판별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, 정리해고 기준 자체가 '합리성'을 결여한 것이다
행정법원
99구1914
2000-03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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