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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인사동의조항이 있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인사의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방법원
92가합21628
1993-01-08
징계해고처분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구속되어 있던 근로자는 해고무효를 내세워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법원
92가합3355
1992-12-11
집단조퇴는 파업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지방법원
91가합12212
1992-12-03
불법쟁의행위를 선동한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방법원
91가합12212
1992-12-03
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그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는 적용이 없다 지방법원
90가합25783
1992-11-03
취업규칙의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가 안되는 경우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부가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뒤삳침하는 사정으로만 고려될 뿐이다 지방법원
92가합17421
1992-10-23
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지시ㆍ지도한 노조간부들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
91가합3079
1992-10-08
노조전임자의 처우 및 선임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조와 사용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방법원
91가합21907
1992-10-02
업무의 특성상 일ㆍ숙직근무가 당연히 요구되고 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내용으로 하였다면 일ㆍ숙직근무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법원
90가합90460
1992-09-24
1. 불법정치집회에 우발적이고 일시적 참여를 이유로 한 권고해직 및 이를 전제로 한 징계면직은 부당하다2. 입사전 대학시절의 시위전력 때문에 입사시 합격취소되었으나 각서를 징구하고 지방법원
91가합4546
1992-08-21
131  / 132 /  133  /  134 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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