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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협 정년연장 조항은 건강상태 등 업무의 기초능력과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재량조항이다. 행정법원
2001구495
2001-04-19
성희롱 및 성추행을 방조·묵인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. 행정법원
2000구22382
2001-04-19
미보직에 따른 불명예와 급여 및 퇴직금 감소의 경제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. 행정법원
99구32604
2001-03-22
사직의 효과를 진정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. 행정법원
99구32604
2001-03-22
상사에 대한 욕설과 무단결근 등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2000구25152
2001-02-02
근로자가 정년으로 당연퇴직한경우 사용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위법함을 이유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할수 없다. 행정법원
2000구12385
2001-01-30
조직개편에 의해 우선 순위로 정리해고될 것을 예상하고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. 행정법원
99구36217
2000-11-03
회사측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라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부당하다. 행정법원
99구12211
2000-10-13
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의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 기준이 위헌결정으로 법적근거를 상실하였다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군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재량권이 없다. 행정법원
2000구8119
2000-08-11
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확정보험료가 확정되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산금만을 단 행정법원
200002510
2000-07-24
131  / 132 /  133  /  134 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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