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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철도청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철도소음에 의해 난청이 발병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. 행정법원
2000구14626
2001-08-13
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
2001구14104
2001-07-20
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한 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법원
2001구37
2001-07-10
노조가 노동조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하면서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일부 포함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법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행정법원
2001구1184
2001-06-29
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일부 포함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, 이를 월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행정법원
2001구1184
2001-06-29
선임하사관으로서 직무수행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근무함으로 인해 기관지천식 및 당뇨병이 발병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. 행정법원
2000구33276
2001-06-21
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. 행정법원
2000구39007
2001-05-29
2.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법원
2000구35944
2001-05-08
1.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법원
2000구35944
2001-05-08
인사규정상 포함돼 있지 않은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
2000구33917
2001-04-27
131 /  132  /  133  /  134 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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