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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학생을 상대로 한 가정학습지 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
92가합55157
1994-08-18
직장내에서 다른 동료들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직원상호간의 불신을 야기, 직장내의 화합을 해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
93가합63193
1994-06-23
단체협약에 인사동의조항이 있더라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,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노조간부를 조합의 동의없이 면직시켰더라도 이는 정당하다 지방법원
93가합40848
1994-05-19
근로자가 대학졸업의 학력을 고졸 및 기타 경력으로 속여 회사에 입사하여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허가없는 유인물 배포 및 단체행동을 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지방법원
93가합81146
1994-05-19
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
93가합26460
1994-05-12
정년의 도래로 근로자의 지위와 함께 노조임원의 지위를 상실케 되는 자가 사용자의사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지위까지도 유지하게 된다면 이는 노조운영의 지배ㆍ개입으 지방법원
94카함2673
1994-05-02
직장상사의 성과 관련된 언동이나 성적 접근에 대한 근로자의 복종이나 거절이 고용여부나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지방법원
93가합77840
1994-04-18
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법원
93나4131
1994-04-08
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 지방법원
93가합9130
1994-04-07
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 장래 취업시 직업선택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가동능력상실을 인정, 손해배상해야 한다 지방법원
92가합75335
1993-11-10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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