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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계속적이고 의도적인 직무태만 행위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노사간 준수돼야 할 기술적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1구23146,23153,23160(병합)
2001-12-26
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변비, 장마비, 장폐색 등을 초래하거나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시켜 패혈증 및 허혈성 장괴사로 진 행정법원
2000구7178
2001-12-05
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패혈증 및 허혈성 장괴사로 진행됐다면 공무상 사망에 해당된다. 행정법원
2000구7178
2001-12-05
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이상 명예퇴직의 실시목적이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에 있다해도 정리해고의 법리로 의율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
2001구21034
2001-11-27
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. 행정법원
2001구23542
2001-11-16
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간경변증이 유발·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 행정법원
2000구38349
2001-11-15
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법원
2001구26749
2001-11-09
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해서는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자체에 대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 행정법원
2001구23177
2001-09-07
사직서 제출에 대한 회사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행정법원
2001구7182
2001-08-21
시설물 불법이용, 직권남용 및 동료간의 불화와 직장질서문란과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1구11211
2001-08-17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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