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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회에 걸친 도박, 비번차량 임의 운행, 승객 중도하자, 규정복장 미착용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해고는 지나치다
행정법원
2001구42406
2002-04-16
관행적으로 실시하던 휴일근로를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휴무를 실시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불법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
행정법원
2001구22631
2002-04-16
근로계약이 2회씩 갱신되었고 계약직 사원중 일부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다는 것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
행정법원
2001구45429
2002-04-11
업무시간외의 체육활동이 상부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강제성이 인정되어 지는 경우 이와 같은 체육활동 도중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.
행정법원
2001구40295
2002-04-10
업무시간외의 체육활동이 상부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강제성이 인정되어 지는 경우 이와 같은 체육활동 도중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.
행정법원
2001구40295
2002-04-10
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이 난 뒤,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같은 사유로 재징계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다.
행정법원
2001구43003
2002-04-06
"이중파견"에 의한 사용사업주는사용자로 볼 수 없다
행정법원
2001구46019
2002-03-29
"결혼퇴직제"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
행정법원
99구18615
2002-02-15
불법파견의 경우에는 '고용의제'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행정법원
2001구43492
2002-01-25
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 또는 근로소득 발생 신고의무에 있어서 그 근로시간의 장단이나 액수의 다과는 문제되지 않는다
행정법원
2001구34825
2002-01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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