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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일방적으로 승인없이 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 지방법원
96부해132
1996-05-23
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근로자가 직권면직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무했을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법원
95가단28636
1996-05-10
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지방법원
96부노29
1996-05-07
노조전임자가 근무기간 동안 비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활동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
95나5305
1996-04-26
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동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노동조합대의원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
95가합88400
1996-04-04
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장래에 노사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지방법원
96부해64
1996-03-27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서의 '유족'의 범위중 '형제자매'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법 소정의 '형제자매'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법원
95가합21779
1996-02-28
1. 기존회사의 열악한 근로계약상 지위를 단절하고, 좋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향유하고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퇴직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 지방법원
94가합14507퇴직금,95가합2136(병합)
1996-02-09
2. 기존회사의 열악한 근로계약상 지위를 단절하고, 좋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향유하고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퇴직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 지방법원
94가합14507퇴직금,95가합2136(병합)
1996-02-09
1.근로조건이 좋은 회사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향유하고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퇴직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.
2.회사가 노조위원장과 퇴
지방법원
94가합14507
1996-02-09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128 /  129  /  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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