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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전원해고 선별 고용은 파산관재인의 재량으로 허용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행정법원
2002구합3881
2002-06-08
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에 해당한다
행정법원
2002구합3607
2002-06-08
법인회장의 불신임운동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
행정법원
2001구48152
2002-05-31
대부분의 원인이 음주인 잦은 결행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행정법원
2001구49452
2002-05-31
근로자 개개인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조와 협의를 거쳐 근무기간과 업무능력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승진전보 시킨 것은 정당하다
행정법원
2001구50797
2002-05-30
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표현을 한 잘못이 있다 해도 봉사료 잉여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근로조건 유지·향상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이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하다
행정법원
2001구42079
2002-05-28
저작권료를 수금하여 송금을 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횡령을 한 것은 부여된 직무의 본질을 해친 것으로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
행정법원
99구19564
2002-05-28
관리과장으로서 확실한 근거도 없는 사실들을 대내외적으로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행정법원
2001구1283
2002-05-23
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전보조치로 인한 급여 감소는 연봉제의 특성상 업무의 난이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차이로 전보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
행정법원
2001구46187
2002-05-21
정년퇴직 후 1년 촉탁계약은 수회 갱신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
행정법원
2001구1080
2002-05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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