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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
지방법원
96고단331
1996-10-24
전보발령조치에 대한 불만ㆍ불응의 표시로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해
지방법원
96부해379
1996-10-18
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퇴직시 국가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
지방법원
96가합80842
1996-09-19
휴직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
지방법원
96부해307
1996-09-17
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60%로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내에서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.
지방법원
95가합28109
1996-09-04
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ㆍ입사의 형식으로 계열기업군 내의 다른 기업으로 전출근무 했을 경우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한다
지방법원
96나15199
1996-08-16
과징금 납부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임금 45일분에 해
지방법원
96부해209
1996-07-19
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.
지방법원
96가합16815
1996-06-28
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.
지방법원
96가합16815
1996-06-28
불성실근무, 상사에 대한 비방 등 업무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의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
지방법원
96부해111
1996-05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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