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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행정법원
2002구합4891
2002-07-16
회사에게도 비위행위를 유발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권남용이다 행정법원
2001구50582
2002-07-07
거래 회사에 대해 직접 개인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급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하여 쟁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행정법원
2002구합9759
2002-06-28
지시를 무시하고 업무시간중 일방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업무복귀 지시를 어긴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1구44839
2002-06-25
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반면에 인건비 비중이 회사 경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인원 삭감을 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
2002구합3935
2002-06-21
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개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며 인사, 예산 등도 모두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
2002구합5696
2002-06-21
중앙노동위원회가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2구합2390
2002-06-20
주차장에서 버스 충돌사고를 일으키고,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해고는 지나치다 행정법원
2002구합1809
2002-06-18
당시 상황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직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구속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
2002구합7708
2002-06-15
해고처분의 대내적·대외적 효력발생시기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처분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최후에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행정법원
99구27398
2002-06-11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127 /  128  /  129  /  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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