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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"업무"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
지방법원
94노1110
1997-04-24
근로자가 정부종합민원실에 진정한 사실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된 것이라 해도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 조치한 것은 무효
지방법원
96가합55506
1997-04-10
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여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규정 역시 적용된다
지방법원
96나55661
1997-04-04
노조가 노동관계법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전면파업을 벌인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
지방법원
87카기95
1997-02-26
회사 사무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맡은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 대표이사는 사업주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할 수 없다
지방법원
96노4161
1997-02-25
회사 사무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맡은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 대표이사는 사업주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할 수 없다
지방법원
96노4161
1997-02-25
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당연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지방법원
96가합37072
1997-02-21
1996.12.26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
지방법원
97초41
1997-01-17
노동관계법 등의 국회 통과절차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절차가 없었다는 의문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질서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 볼 여지
지방법원
97카합91
1997-01-15
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직권면직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무했을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
지방법원
96나23152
1996-1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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