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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투경찰대원으로서의 복무, 특히 시위진압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함에 따라 정신분열증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므로, 원고의 정신분열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
행정법원
2001구38339
2002-09-06
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고용보험적용대상자가 아니다
행정법원
2002구합15594
2002-09-05
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
행정법원
2002구합15594
2002-09-05
민법 제157조에서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은 2001.7.12 24:00에 지났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7.13에
행정법원
2002구합14478
2002-09-05
검찰에서 근무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,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.
행정법원
2001구43782
2002-08-02
당시의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계속적으로 사내에서 다른 직원들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, 퇴직금 수령 및 장래 재취업을 위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
행정법원
2002구합10551
2002-07-26
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차량에 싣던중 허리를 삐끗하는 업무상 재해로 상병(요부염좌)에 대한 치료중 "척추결핵"으로 사망한 경우,요부염좌는 척추결핵의 유인 또는 원인이 될 수 없다.
행정법원
2000구32563
2002-07-25
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단이나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없는 도립국악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.
행정법원
2001구52618
2002-07-23
도립국악원은 전라북도의 지방행정사무를 수행하는 하부 조직으로 보아야 하므로,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.
행정법원
2001구52618
2002-07-23
섬유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중 “위암”이 발병 사망한 경우 크실렌 등 유기물질과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
행정법원
2001구30205
2002-07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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