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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하다 행정법원
제4부2002구합17941
2003-02-07
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가 업무시간에 직장상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제4부2002구합20008
2003-01-24
인사고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
제4부2002구합16306
2003-01-24
임시직 근로자를 계약 종료 1주일 전에 재계약 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일 뿐 해고가 아니다 행정법원
2002구합15747
2002-11-19
구군인연금법이 적용되어 군사반란 가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에 대한 퇴역연금 전액의 지급을 제한한 연금지급제한처분은 적법하다. 행정법원
제3부2002구합13369
2002-11-15
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. 행정법원
2002구합246
2002-11-14
청구인이 법시행규칙상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지정거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위법·부당하다. 행정법원
02-07731
2002-10-28
구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에서는 분담금의 반환청구나 직업훈련비의무비용의 감액신청시한에 대하여 전혀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들 청구나 신청은 다음 연도 3. 31. 이후에도 소멸시효 행정법원
02-04104
2002-10-28
사업주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행정법원
200203733
2002-09-09
대표이사의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회의 도중 술을 마시고 도끼로 위협하고 구타를 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2000구39861
2002-09-06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 124  / 125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 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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