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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
행정법원
2002구단5118
2003-06-04
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교섭권의 위임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.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
행정법원
2003구합2687
2003-05-29
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온 이상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다.
행정법원
2002구합4155
2003-05-29
사내폭행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행사이다.
행정법원
제4부2002구합39149
2003-04-18
유죄판결의 형이 확정되어 징계절차에 회부없이 당연퇴직 처리한것은 정당하다.
행정법원
제4부2002구합37549
2003-04-18
음주행위 및 동료근로자 폭행은 근로관계 질서에 대한 위해 측면에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.
행정법원
제13부2002구합30760
2003-04-15
군 입대시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자가 사격훈련으로 인해 입은 부상 이후 시력이 저하되는 등 일스씨병의 증상이 처음 발현되어 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
행정법원
2002구합14102
2003-04-15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했거나 갱신을 신뢰할 만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
행정법원
제4부2002구합23267
2003-03-28
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의 방향과 기준을 설득하는 것도 성실한 협의에 해당한다
행정법원
제4부2002구합26563
2003-03-14
동료를 의심하는 언동을 반복해 신뢰가 훼손됐다면 해고는 정당하다
행정법원
제4부2002구합24017
2003-0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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