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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새로 설립한 회사로 승계되어 근무하게 된 것으로서 2개 회사에서의 근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1개의 퇴직금이 지급됨이 상당하다. 지방법원
98가합1515
1999-02-05
회사가 전직원에게 사직원양식을 인쇄해 배부, 사직원을 받아 선별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
98가합73256
1999-01-14
존폐의 위기상황에 처한 증권회사의 대표이사가 거액의 고객예탁금이 인출되는 상황하에서 직원들 전원에게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 지방법원
98고합775
1998-12-04
수습기간 중 근무태도, 업무수행능력, 직장내 부조화 등 고용에 부적합하다 판정하여 정식사원으로의 채용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
98가합7863
1998-10-22
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우선특권의 효력이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. 지방법원
98가합2361
1998-10-22
유니온숍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서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명처분 할 수 있다 지방법원
97가합3930
1998-09-17
해외파견 교육을 받고 중도 면직된 근로자는 교육경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지방법원
98가합9187
1998-08-28
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퇴직희망제의 시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법원
98노2805
1998-08-13
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지방법원
98나13319
1998-07-31
사원모집광고 내용이 근로조건이 될 수 있다 지방법원
97가합95921
1998-07-16
121  /  122  / 123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 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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