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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운전행위가 본래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면,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음주로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아닌 이상 공무상재해
행정법원
2003구합9770
2003-09-23
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법무관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이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에 대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승인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
행정법원
2003구합13885
2003-09-04
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
행정법원
2002구단5262
2003-08-22
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
행정법원
제13부2003구합4614
2003-08-19
경미한 교통사고와 배차간격 미준수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
행정법원
2003구합3789
2003-07-24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.
행정법원
2002구합43650
2003-07-24
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적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.
행정법원
2002구합43582
2003-07-08
파견근로자가 사업현장에서 사고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이상 파견근로자는 사업주 보험범위 내에 속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
행정법원
2002구합24390
2003-06-24
금품제공 입사,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, 부당한 업무지시, 동 대표 선출과정에의 개입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행정법원
2002구합34403
2003-06-12
전교조 분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다
행정법원
2002구합38023
2003-06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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