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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재고용 약속의 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관리업체와 근로자들 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
2003두11315
2004-02-12
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, 업무상 필요한 범위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. 대법원
2003두13250
2004-02-12
선박이 준설 작업을 마친 후 예인되어 항내에서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‘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’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
2003두13397
2004-02-06
명예퇴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파산법에 따라 무상행위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. 대법원
2003다40743
2004-01-29
신규채용대상을 중.고졸로 한정하였음에도 대졸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채용되어 6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학력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
2003두5198
2004-01-16
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대법원
2003다26044
2003-12-26
구 사립학교법상 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교원지위법상 재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헌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. 대법원
2002헌바14,2002헌바32
2003-12-18
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종으로 파악되는 경우 양자를 포괄하여 전자를 기준으로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
2000두7452
2003-11-29
고시 및 건강보험급여기준에서 이식형제세동기 삽입술을 한시적으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대법원
2003두6818
2003-11-28
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
2003재두13
2003-11-14
121  / 122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 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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