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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"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"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퇴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지방법원
99구3073
2000-05-18
퇴직금 정산금 청구원은 위수탁계약에 기반하고 그 금액은 직원들이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방법원
99가합19082<본소>임금,99가합76610<반소>
2000-04-07
회사가 원고의 부당신용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수 없어 원고의 정리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수 없다. 지방법원
99가합6239
1999-11-18
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법원
98노2805
1999-08-13
정리해고 과정에서 채용내정자를 우선해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 ② 지방법원
98가합67930
1999-06-18
정리해고 과정에서 채용내정자를 우선해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 ① 지방법원
98가합67930
1999-06-18
세제상 혜택을 위해 3개월후로 명예희망퇴직원을 낸 후 병가를 내어 출근치 않으면서 다른 회사의 취업, 근무해온 근로자에 대해 명예희망퇴직발령을 취소하고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
98가합92875ㆍ98가합110803
1999-06-10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의 복수노조 설립금지의 경과규정이 지역별 노조(=평택항운노조)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지방법원
제2행정부98구1437
1999-05-13
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 지방법원
98나54150
1999-03-26
위탁직업훈련기관이 훈련비를 착복하여 원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, 원고 회사들이 훈련기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지방법원
98가합42009
1999-03-23
121  / 122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 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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