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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폭력의 소극적 파업행위로 업무의 차질 및 피해가 경미했음에도 징계파면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해고이다
행정법원
2003구합7866
2003-10-30
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고액대출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징계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남용이다
행정법원
2003구합14796
2003-10-30
1. 프로야구 심판의 경우 프로야구심판위원계약기간 동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. 프로야구심판위원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
행정법원
2002구합39811
2003-10-28
상시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체도 아니며,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
행정법원
2003구합7668
2003-10-28
직장예비군 중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일반 사원을 직장예비군 해체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행정법원
2003구합20289
2003-10-24
포괄적 영업의 승계시 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할 수 없다
행정법원
2003구합8760
2003-10-24
정당한 쟁의행위 기간동안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복귀 명령 또한 정당하지 않아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
행정법원
2003구합15171
2003-10-21
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전적은 무효이다
행정법원
제12부2003구합5860
2003-10-16
버스회사에서 운행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된다
행정법원
2003구합10961
2003-10-14
취업규칙에 징계종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하여 사용자로서 징계권을 행사해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
행정법원
제4부2003구합16020
2003-10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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