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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노조 조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
지방법원
2000부해331,2000부노48
2001-04-04
등기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.
지방법원
2000가합32609
2001-03-08
불법파견일 경우라도 사용업체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.
지방법원
2000부해902,부노247병합
2001-03-02
1.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근태 및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 등을 직접 수행한 기간이 2년
지방법원
2000부해798
2001-02-15
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자의 외향을 갖추고 있더라도 영업의 자유등이 없이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볼수 있다.
지방법원
2000부262
2001-02-13
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 부부사원 중 여성에게 명예퇴직을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.
지방법원
99가합48608
2000-11-30
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수 있다.
지방법원
2000부해47.60.165
2000-11-27
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각각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와 단수제로 시행한 것은 퇴직금차등금지제도 위반이다.
지방법원
2000가합8606
2000-10-20
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회사가 해고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이미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
지방법원
2000구1691
2000-10-05
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이미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
지방법원
2000구1691
2000-10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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