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홈 > 판례 > 행정법원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
행정법원
2018구단57660
2018-07-20
정규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을 무효로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
행정법원
2017구합77183
2018-07-13
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고,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24일의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
행정법원
2017구합8170
2018-07-06
❏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‘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’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❏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
행정법원
2018구단52757
2018-06-04
사면·복권이 있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, 사면·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
행정법원
2017구합83461
2018-06-01
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
행정법원
2017구합83799
2018-05-31
기업이 운영하는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
행정법원
2017구합69090
2018-05-18
❏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에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했다가 그곳에서 출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❏ 주말 부부로 서울 집에서 주
행정법원
2015구합65261
2018-05-17
소수 노동조합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
행정법원
2017구합77626
2018-05-03
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
행정법원
2017구합3717,2017구합65494
2018-05-03
11
/
12
/
13
/
14
/
15
/
16
/
17
/
18
/
19
/
2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