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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며,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
지방법원
2001부해81
2001-09-13
자동차 조립작업중 부자연스런 동작으로 목과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하였으나,우견봉쇄골관절염좌는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수행중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지방법원
2000구2627
2001-09-12
피징계자가 자신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가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명확제주지방노동위원
지방법원
2001부해84
2001-09-11
공공기관 일용직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차등을 두어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
지방법원
2001부해103
2001-09-07
징계해고함에 있어 소명의 타당성여부에 따라 징계가능성을 인식시킨 후 해명의 기회를 제공
지방법원
2001부해172
2001-08-23
상용일용인부는 지방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
지방법원
2001부해107
2001-08-14
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습기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
지방법원
2001부해73
2001-08-14
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,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
지방법원
2001부노47
2001-08-13
한국○○공사 사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공사의 생산업무가 중단된 경우, 한국○○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
지방법원
99고합1226
2001-07-27
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 이후 고액금품수령자임을 밝혀 내고 실업급여 지급유예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
지방법원
2000구6039
2001-07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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