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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을 요구하고 그 전부를 수령하는 등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사직서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.
행정법원
2003구합39719
2004-05-13
해임기간 중에 도박 및 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‘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을 근거
행정법원
2003구합31029
2004-05-12
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의 해임기간중 범죄행위로 인한 퇴직금 감액은 부당하다
행정법원
2003구합31029
2004-05-12
중노위 심문회의에 있어서 원고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2차 심문기일을 일방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원고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지 못했음에도 원고가
행정법원
2003구합40467
2004-05-07
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,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언제나 심문회의를 일방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
행정법원
2003구합40467
2004-05-07
사용자측에서 노조 탈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것이 아니라 일반적, 포괄적으로 가입 대상자의 직명, 직위를 명시하고 해당자가 스스로 탈퇴할 것을 유도한점등을 살펴볼때 이는 부당노동행위에
행정법원
2003구합27891
2004-04-23
1. 불가피한 공장이전에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2. 평조합원으로 파업에 참가 업무방해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들을
행정법원
2003구합6375
2004-04-16
청원경찰법 제10조의 6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당연퇴직처리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.
행정법원
2003구합32688
2004-04-13
상호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
행정법원
2003구합30064
2004-03-23
학원측이 구조조정과 결근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원 제출이 학원측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.
행정법원
2003구합33902
2004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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