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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계열기업간 내부사정을 구실로 전적전 제시한 근로조건과는 달리 하향 변경된 근로조건을 제시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지방법원
2001부해99
2001-11-19
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지방법원
2001부해167외
2001-10-31
1.사업주는 공단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한데에 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.
2.사업주와 피재자 사이에 재요양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부
지방법원
2000구3815
2001-10-25
근무조건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계약직은 정규직과 책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가치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
2001카합11098
2001-10-19
쟁의행위는 그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서 이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파업행위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처분한 것을 두고 달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 지방법원
2001부해82외
2001-10-12
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, 정당한 지방법원
2001부해86
2001-10-08
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와 관련 피재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용주 및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자대위 또는 변제자대위로 구상 할 수 없다 지방법원
2000나52317
2001-09-21
주택관리업체의 직원배치문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경영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리사업장에서의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, 업무의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 지방법원
2001부해112
2001-09-20
구파견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 파견기간을 초과하면서까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 지방법원
2000가합9001
2001-09-14
파견근로자의 해고의 주체는 파견사업주이고,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료한 경우에는 고용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법원
2000가합9001
2001-09-14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118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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