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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대졸학력 미기재를 이유로 택시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행정법원
2004구합2905
2004-07-02
군복무 중 겪게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되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.
행정법원
2003구합13694
2004-06-29
뇌동맥류 파열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
행정법원
2003구단1847
2004-06-22
필수공익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을 하여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시키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
행정법원
2003구합32961
2004-06-08
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사실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의 존속중에 발생하여야 한다.
행정법원
2004구합398
2004-06-08
사직의 의사 없이 전직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직원을 작성,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의면퇴직 처리한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.
행정법원
2003구합35168
2004-06-04
장애등급 판단은 구체적 부위와 상태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국민연금장애심사 규정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.
행정법원
2003구단4488
2004-05-25
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
행정법원
2003구단4488
2004-05-25
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성희롱 대상여부는 해당행위 당시의 상황,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.
행정법원
2002구합36065
2004-05-20
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성희롱 대상여부는 해당행위 당시의 상황,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.
행정법원
2002구합36065
2004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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