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판례 > 지방법원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. 지방법원
2001부해722
2002-01-28
노사간의 주장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의 제시가 당사자간 주장의 대립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할수 있다. 지방법원
2002조정2
2002-01-28
공무원에서 공사 직원 또는 주식회사 직원으로 신분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법률상 보장된 정년 보장의 권리는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지방법원
2001가합5541
2002-01-10
오랜기간동안 계약을 맺어온 비정규직 사원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
2001부해617
2002-01-04
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 가해차량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
2001가단45076
2001-12-07
W운수노조 사건 지방법원
2001나21
2001-11-30
자필로 작성한 근로계약인 이상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, 그 계약기간 1년이 만료한 때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지방법원
2001부해906외
2001-11-30
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
2001부해279
2001-11-26
파견사업체가 근로계약해지한 경우 파견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온 사용사업체는 직접 고용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법원
2001부노146
2001-11-21
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 지방법원
2001부노11
2001-11-20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117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