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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청원경찰대장에서 청원경찰반장으로 변경된 것은 보수 등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.
행정법원
2004구합11718
2004-12-03
운행간격 및 근무시간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운행일보의 일부 기재 누락 또는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
행정법원
2003구합38563
2004-08-17
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가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
행정법원
2003구합39320
2004-08-11
퇴직연금 일부 지급정지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
행정법원
203구합39320
2004-08-11
연금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퇴직연금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.
행정법원
2003구합39047
2004-07-27
학교법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행정법원
2004구합4833
2004-07-27
교원노조법 제6조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, 평등권, 영업이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.
행정법원
2004아1265
2004-07-27
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버스운전을 한 것을 근무시간중에 음주를 하였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행정법원
2004구합5287
2004-07-15
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급기야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행정법원
2004구합7917
2004-07-13
작업 중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신경성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
행정법원
2001구47937
2004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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