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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,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의 지방법원
2001구824
2002-06-12
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사실의 발생만으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별다른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성립·확정되는 것이 아니라, 실업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짐, 구직활동이라는 기초사실의 발생 지방법원
2001구8742
2002-05-16
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지방법원
2001구8742
2002-05-16
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다 지방법원
2001구8742
2002-05-16
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지방법원
2001구8742
2002-05-16
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를 변경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지방법원
2002부해68
2002-05-14
출장중인 근로자가 모텔에 투숙중 다른 방의 선풍기 모터과열로 화재가 발생 근로자가 3층에서 뛰어내리다 부상한 재해와 관련 모텔측 과실(80%), 근로자 과실(20%)를 인정한다 지방법원
2001가단38873
2002-04-02
근무기강 또는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지방법원
2002부해2
2002-02-26
근무기강 또는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. 지방법원
2002부해2
2002-02-26
3. 시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등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6. 평균임금에 포함될 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지방법원
99가합759072000가합80677
2002-02-08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 115  / 116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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