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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공공성을 가지는 회사의 비정상적 영업 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행정법원
2004구합15147
2005-01-27
20년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계속해 온 경력과 추간판 탈출증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법원
2003구단4853
2005-01-25
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행정법원
2004구합7344
2005-01-21
최초 초심명령을 변경한 경정명령에 위법이 있을 경우, 재심신청은 경정된 초심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행정법원
2003구합29835
2005-01-14
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공립유치원의 원장은 행정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한다.. 행정법원
2004구합10265
2005-01-14
물적·인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양수했음에도 산재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 행정법원
2004구합18900
2005-01-13
인사규정의 변경이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,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 행정법원
2004구합18047
2004-12-24
객관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며 집회와 시위, 무고한 고소, 고발을 일삼아 업무차질 등 손해를 입힌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4구합12971
2004-12-17
상당기간 동안 잦은 결행과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버스기사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제13부2004구합19439
2004-12-07
폭행사고에 연루되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 해도 폭행을 당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조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행정법원
제13부2004구합13712
2004-12-07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 115  / 116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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