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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설립신고후 변경신고시 변경신고 자체의 수리거부나 교부된 신고증을 취소할 수 없다 고등법원
67구285
1968-01-11
천일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고등법원
65나895
1966-02-23
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민사소송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행위에 불 고등법원
65구229
1966-02-03
무단결근, 업무소홀 등 근로자로서의 업무태만으로 징계면직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
65구263
1965-10-27
해고된 근로자를 이미 복직시켰으므로 복직목적이 달성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다 고등법원
63구220
1964-06-13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115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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