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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내 예비군 규모 축소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근로자를 다른 직종에 근무토록 조치했음에도 예비군 업무만을 고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함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다.
지방법원
2002부해252
2002-10-02
징계면직보다 사직원의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경우 비진의의사표시로 볼수 없으므로 회사의 징계절차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된것이다.
지방법원
2002부해32
2002-09-13
정박 중이던 선박의 갑판에서 식사를 하던 중 기관장이 술취한 선원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폭행,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
지방법원
2002가단21234
2002-09-05
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.
지방법원
2002부노5외
2002-09-03
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이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.
지방법원
2002부노20
2002-08-26
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
지방법원
2001나5498
2002-08-22
퇴직보험 피보험자가 퇴직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 퇴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.
지방법원
2001가합54095
2002-07-26
경력 은폐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,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.
지방법원
2002부해78
2002-07-02
조합원, 비조합원 노동시간 차별은 부당노동행위이다
지방법원
2002부노15
2002-06-27
민영화 반대가 주된 목적인 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하지 않다
지방법원
2001노4065
2002-06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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