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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보발령에 따른 교육 및 전보발령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인사발령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로의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행정법원
2003구합27877
2005-04-12
고용승계 된 후 부여된 업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고, 습관적으로 지각을 반복하였으며, 상사의 독려에도 업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부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행정법원
2004구합37901
2005-04-06
형사처벌 받은 변호사를 변협서 다시 징계한 것은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으로 볼 수 없다. 행정법원
2004구합39150
2005-04-06
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한 것에 대해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행정법원
2004구합26529
2005-03-24
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반복적으로 허리에 가해져 발생한 소방서 구급대원의 허리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2004구합20835
2005-03-17
전직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경색의 유발 내지 악화 요인이 되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2004구합24363
2005-03-09
전직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있어서 유발 내지 악화인자로 작용되었으므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2004구합24363
2005-03-09
직장내 따돌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법원
2004구단803
2005-02-16
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콘테이너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뇌종양으로 인한 간질 발작을 일으켜 2도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법원
2004구합21661
2005-02-04
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교직원 체육대회에서 배구선수로 참가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 행정법원
2004구합16058
2005-02-02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115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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