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판례 > 고등법원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재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재해인 경우, 그 유족급여 및 장제급여의 50퍼센트 해당분을 부지급한다 고등법원
71구208
1971-12-14
사규에 의거 퇴직자가 받을 퇴직금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반드시 평균임금으로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고등법원
70나2572
1971-04-01
소득세 납부만기일이 공휴일인 때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고등법원
70구59
1970-11-11
퇴직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내 지급하였더라도 그 수당은 그 휴가 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 있었던 근로의 대상일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의 근로 고등법원
69나2312
1970-07-24
퇴직금산정에 있어 연차휴가수당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내 지급하엿더라도 그 수당은 그 휴가 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 있었던 근로의 대상일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의 근로의 고등법원
69나2312
1970-07-24
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피해고자 자유의사로 그 해고를 승낙한 때에는 근로자 본인이나 소속 노동조합은 피구제이익을 상실한다 고등법원
68구541
1970-02-10
행정소송 제기기간을 경과한 부당노동행위사건은 부적법하다 고등법원
68구454
1969-12-09
노조전임직을 사퇴한 후 원직에 복직하지 않은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
68구239
1969-05-27
인쇄공업협동조합이 노동관계에 관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법적근거가 없고, 단체협약체결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등법원
68구263
1969-02-13
근로자가 아닌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 주주총회의 결의 내지 동의없이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 고등법원
67나2138
1968-10-16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114 /  115  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