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판례 > 지방법원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영업 양도가 아님이 분명하고 위 수탁자간에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는 이상 신규수탁자를 상대로 한 이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법원
2002부해78
2002-11-19
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
2002부노112
2002-11-19
공개적인 회식자리나 야유회 등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인데도 방치하였거나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면할 지방법원
2000가합57462
2002-10-26
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행사에까지 미치며,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이를 지방법원
2000가합57462
2002-10-26
개정 취업규칙이 의결 때와 공표 때 각각 다른 경우 개정에 참여한 근로자는 자신이 참가하여 알게 되었던 내용에 의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. 지방법원
2002나16742
2002-10-24
사용자가 요양급여의 계속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, 요양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바, 이는 결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. 지방법원
2002부해150
2002-10-22
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단결력을 해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지방법원
2002부노102
2002-10-22
집회 도중 노동조합원들이 회사 경비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노조간부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. 지방법원
2002가단4133
2002-10-10
노조의 간부는 조합원들과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, 미리 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공모를 하지 않은 이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지방법원
2002가단4133
2002-10-10
징계처분에 있어 수차례의 진술기회를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할수 없다. 지방법원
2002부해34
2002-10-09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114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