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판례 > 행정법원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2004구합18689,2004구합18702(병합)
2005-05-03
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 행정법원
2004구합19002
2005-05-03
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, 경력허위 기재, 무단회차, 언론기관에의 근거 없는 사실 제보 등을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4구합35295
2005-04-28
직장상사 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행정법원
2004구합31750
2005-04-21
우선 임금 지급을 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사의사도 밝힌 것에 불과한 내용증명우편을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
2004구합31989
2005-04-21
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의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게 하여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행정법원
2004구합19453
2005-04-19
탈형제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 “기질화 폐렴을 동반한 폐색성 모세기관지염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법원
2002구단4979
2005-04-15
징계권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행정법원
제12부2004구합26772
2005-04-14
유류대금을 횡령한 농협주유소 운영책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4구합34094
2005-04-14
윤리강령이나 서약서의 규정을 위반하고 네차례에 걸쳐 각종 복무규율을 위반해 견책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행정법원
제13부2004구합33954
2005-04-12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114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