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판례 > 고등법원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설립된다 고등법원
74구209
1976-09-29
상여금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 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등법원
75나1981
1976-05-03
상여금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 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등법원
75나1981
1976-05-03
상여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공제하는 퇴직금급여규정을 두었어도 그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고등법원
73나85
1976-02-05
노조 지부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데 대한 법원의 폭행죄가 확정된 결과 이에 기하여 직장질서문란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법원
74구372
1975-12-10
사규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액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고등법원
74나804
1975-06-11
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행사할 수 있다. 고등법원
74나23
1974-10-31
회사 급여규정의 지급액과 퇴직금지급률을 곱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최소한도로 보장한 퇴직금을 초과할 때에는 수당 일부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고등법원
73나17
1973-07-19
산업재해보상의 뜻으로 치료비와 휴업 및 장해보상금 지급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. 고등법원
71나2991
1972-12-20
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받게하여 달라는 진정을 받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기 전에 그 시정을 권유할 목적으로 추가지급지시를 내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고등법원
71구508
1972-11-01
111  /  112  / 113 /  114  /  115  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